(2013국감)"형사재판, 첫 공판까지 소요기간 법원별 편차 커"
김회선 의원 "국민은 신속성 원해..법원별 편차 줄여야"
2013-10-29 11:26:46 2013-10-29 11:30:32
◇김회선 의원(사진=김회선 의원실)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법 1심 형사합의부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회 공판기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3일로 서울동부지법은 가장 빠른 23.1일 만에, 대구지법은 가장 늦은 51.5일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1심 형사합의부 구속사건의 경우 광주지법은 첫 공판까지 19.7일을 소요해 비교적 신속히 처리한 반면, 청주지법은 39.4일로 광주지법에 비해 두 배나 늦게 첫 공판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사건 역시 동부지법은 23.9일이 걸린 반면 의정부지법은 두 달 가까이(58.7일) 소요됐다.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단독 사건은 평균 37.9일 만에 첫 공판이 잡혔고, 제주지법(23.4일)과 창원지법(79일)은 세 배 차이가 났다. 형사단독 구속사건의 경우엔 법원별로 비슷했지만, 불구속 형사단독 사건은 제주지법이 24.1일, 창원지법은 87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법의 항소심에서는 접수 후 첫 공판기일까지 평균 61.4일이 소요됐다. 광주지법은 평균 44.3일로 가장 빨랐고, 제주지법은 130.1일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공판기일이 잡혔다.
 
지법 항소심 구속사건의 경우 창원지법이 32.4일, 청주지법이 51.3일만에 첫 공판이 열려 큰 차이는 나이 않았지만, 불구속 항소심의 경우는 광주지법이 49.4일인 반면 춘천지법은 145.7일이 소요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등법원은 첫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 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고법이 37.6일인 반면 대구고법은 104.1일로 세 배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됐다.
 
고등법원 사건 중 구속사건의 경우 부산고법이 33.9일로 소요기간이 가장 짧았고, 대구고법은 63.7일이었다. 불구속 사건 역시 대전고법은 37일이었지만 대구고법은 143.8일로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기소 후 첫 공판까지 당사자들이 한 달 이상을 불안과 초조함 속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공판 소요기간이 2~3달 차이 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화두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임을 감안해 법원별 편차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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