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양분유 '허위광고'로 과징금
2013-10-31 12:33:10 2013-10-31 12:36:4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일동후디스가 산양분유 제품을 허위광고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광고에 관해 축산물의 표시 기준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2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광고에 사용한 '국내 유일의 임상시험을 거친 안심 산양분유'란 문구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또한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의 광고로 사용된 '뉴질랜드 실버펀 마크'는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광고를 공개하기 전 심의위원들의 허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식약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수정된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버펀(Silver Fern) 마크는 뉴질랜드 정부가 대표 수출 품목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제조사의 수출 실적과 기간 등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를 제조하는 뉴질랜드의 데어리고트는 25년 전 세계 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한 후 '실버펀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일동후디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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