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황희 고양 종합터미널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차명 차주들을 동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실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서민에게 혼란을 주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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