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상가·오피스텔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분양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 건설 정모 회장(6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호실의 분양대금 등 4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 등 르메이에르 건설 경영진들은 상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 40여명은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가로채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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