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행복주택 땅값 공짜라더니..수십만원 임대료 발생
토지점용료 부담, 입주자에게 가구당 월 최대 48만원 전가 될 수도
2013-11-01 15:03:04 2013-11-01 15:06:3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철도유휴부지 등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토지사용료로 매년 가구당 수십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년간 토지사용료를 내면 토지를 매입할 때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하면서 오류·가좌 지구의 사업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민주당) 의원이 코레일, LH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LH가 유휴부지를 코레일로부터 50년간 대여해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철도사업법상 토지사용료는 감정평가액(공시지가)의 5%가량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코레일은 사용료 마지노선으로 2.5%를 보고 있다.
 
오류지구의 경우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공시지가는 1200억원으로 평가됐다. 사업자인 LH는 연 2.5%씩 매년 30억원을 토지사용료로 코레일에 납부해야 한다. 50년 사용료는 1500억원에 달해 토지매입비(1200억원)를 넘어선다. 연간 토지사용료를 입주예정인 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만여원)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다. 이때는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하게 돼 LH가 부담하는 토지사용료도 그만큼 증가한다. 가구당 부담도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LH는 높은 건축비에다 토지사용료까지 얹을 경우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려면 LH가 떠안아야 하는데 부채가 14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토지사용료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용산사업 실패 등 18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에서 토지점용료 수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결국 행복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건설 하는 것보다 토지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써 땅값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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