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예금과 후순위채를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시형령'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후순위채권 발행을 금지하되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최대주주(주요주주 포함)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저축은행상품의 광고규제도 강화된다.
예를들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
한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대부업자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에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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