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해산 청구, 헌법가치 위한 불가피한 선택"
"헌법 무시 정당, 보호받을 수 없어"
2013-11-05 10:17:18 2013-11-05 10:32:45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판단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통진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 음모에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정당해산청구는 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유일호·윤상현 의원
 
유일호 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이제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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