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진보당 해산 청구안 시급·중대해 즉시안건 처리"
차관회의 검토 절차 생략.."朴대통령 외유와 무관"
2013-11-05 17:54:54 2013-11-05 17:58:4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로부터 차관회의에서 검토하는 절차 없이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시안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정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다.
 
정 국무총리는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됐을 때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즉시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해산심판 청구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외유와 관련이 없다”고 부정했다.
 
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보고한 내용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아니냐는 것은 재판이 끝나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냐는 것은 (청구를 통해)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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