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무호흡 수면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 중 양압기를 구입했더라도 입원 중이 아닌 퇴원 후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나모씨(52)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압기는 환자가 잠을 자는 동안 마스크처럼 코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사용하려고 양압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양압기를 이용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맺은 보험 계약의 특별약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보면, '입원제비용'은 입원치료 중 발생한 검사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며 "그렇다면 양압기 구입비용이 입원치료 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입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05년 12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9월 수면성 무호흡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구입해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해본 뒤 그 다음 날 퇴원했다.
이후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나씨가 양압기구입비용 195만원을 청구하자 지급을 거절하고 "양압기 구입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씨가 구입한 양압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기간 중에 구입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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