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항소심 다음달 26일 마무리..라응찬 증인 불출석
신상훈 전 사장 "해 넘기지 않아 다행"
2013-11-18 17:11:00 2013-11-18 17:14:56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신한사태' 항소심이 다음달 26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은 이날 오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055550) 사장과 업무상 횡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라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측은 "라 전 회장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구인을  해달라고 청했으나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진술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구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변론 종결일에도 라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다음달 26일로 정했다.
 
라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라 전 회장이 신한사태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신한사태란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같은해 12월 신 전 사장의 사퇴로 신한은행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1심 재판이 2년여동안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신상훈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신한은행 자금(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사용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이에 따른 항소심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현재 7개월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신상훈 전 사장은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예회복을 위해 재판에 집중할 뿐"이라며 "선고일이 올해를 넘길 줄 알았는데 올해안에 끝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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