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경구제 ‘라보파서방캡슐’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 제품은 현재 JW중외제약이 생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심혈환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됐고,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JW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리토드린’ 경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음 검진 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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