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재의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원고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지적한 뒤 “고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울시교육감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뒤 2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가 철회했더라도 교육부장관은 별도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었다”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지난 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9월 체벌금지, 학생집회 자유 등을 보장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직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결을 요청했으나 곽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이주호 당시 교육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곽 교육감은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조래안 재의요청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재의요청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표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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