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양도세 면제돼도 제정신이면 아파트 신규 분양은 안 받을 겁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했던 경기도 용인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냉소적인 반응만 보였다.
13일 용인 수지 아파트촌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5개 공인중개소 중 1~2개 정도만 그나마 전화문의는 좀 늘었다고 했다.
A공인중개소 사장은 “발표가 있은 후 문의라도 늘어날까 기대했지만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분양값 자체가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가 나서 양도세 면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문의가 좀 있었다는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현재로선 문의가 실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용인지역에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면 3.3㎡에 1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시장에서 기존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은 1000만원선에 불과하다.
용인 지역의 아파트 중 크게 낡은 곳이 없고, 신규 분양된 아파트일수록 교통 등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3㎡당 500만원이나 더 주고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5년 안에 양도세 면제로 이득을 얻기 보다는 분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양도세가 50% 감면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 거래 가격이 분양 가격을 따라 잡기 전에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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