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위법성 공방에 '국정원 트위터 추출' 검찰 PT 연기
검찰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부가" vs 변호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3-12-02 17:58:16 2013-12-02 18:02: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트위터 계정 추출 과정에 대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PT)이 연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변호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위법하게 수집된 '트위터글'이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현출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변호인은 "오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서는 곤란하다"며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검찰이 추출하게 된 것들이, 김모 직원의 이메일에서 압수한 텍스트파일을 기초로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증거다. 원진술자의 진술로서 그 텍스트파일이 맞다고 설명을 해야 한다. 텍스트파일을 기초로 먼저 검찰이 설명하는건 앞뒤에 맞지 않다. 재판부의 부당한 심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증인신문에 앞서, 121만건의 트윗글이 어떻게 (국정원 직원의 글로)특정된 것인지 검찰의 설명을 들어 이해를 돕고 싶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니 오늘 진행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트윗글이 선거운동 내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입증 대상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여러 간접 증거의 주장을 펼칠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보했고 국정원이 이러한 활동으로 한 보인다라는 검찰 주장 자체가 재판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며 "결국 증거능력의 문제인데, 판단은 재판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검찰이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아이디 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아직까지 명쾌하게 재판을 통해 판단 받은 것도 아니다"며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증거법상의 원칙은 배심재판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증거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전문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에서까지 증거가 모두 재판부에 차단돼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출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한 채 트위터 계정 추출 과정, 트위터 주사용자와 공동사용자의 개념에 한정해 구술로 진행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면 추출 과정의 이해를 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따라서 다음기일인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미뤄진 검찰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이 같이 트위터 계정 추출 과정에 대한 검찰의 프리젠테이션이 변호인측 반대로 미뤄지면서, 트위터 계정이 '위법수집' 증거 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늦어지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로선 재판부가 트위터 계정 등에 대한 관련 증거 자료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서, 위법증거 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이 문제 삼는(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고 추출하게 된) '원데이터' 등을 제출하라"며 "국정원 직원이 올린 3건의 글 중에서 1건이 '정치관여' 글인지, 100건 중에서 1건인지 여부는 선거의 영향을 끼칠 목적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의 트위터글 121만건에 대한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트위터 글 121만여개가 하나의 공소사실을 이루는 것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돼야 한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이해하기 쉽게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추출한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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