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독이 8일 한국도매협회와의 유통마진 이견과 관련해 “도매협회의 불법, 부당한 집단행동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독 관계자는 이날 “기업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도매협회의 합의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존속과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며 생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적자를 보면서 기업간 거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한독을 타깃으로 한 도매협회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전략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독과 도매협회는 유통마진을 놓고 정면충돌한 상태다. 도매협회가 유통마진으로 8.8%를 요구했지만 한독이 이를 거절했다. 한독은 현금결제 시 1.8%의 추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추가 제안을 통해 협상에 임했지만 도매협회가 한 발짝 물러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지난 5일부터 한독 본사 앞에서 황치엽 회장에 이어 협회 간부들이 돌아가며 ‘한독 저마진 규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매협회는 한독은 더 이상의 '갑'의 횡포를 중단하고, 즉각 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최저비용인 마진 8.8%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한독은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한독제품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유통비용에 대해 원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등 갑의 횡포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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