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대출' 前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13-12-11 09:20:34 2013-12-11 09:24: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직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10일 저녁 부당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도쿄지점 지점장을 지낸 이모씨와 부지점장이던 안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업체 2곳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부당 대출을 수차례 실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자신의 부인을 통해 수천만원어치의 국내 모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근 5년간 1800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들의 비리사실을 통보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국민은행 비리 전반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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