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시정명령취소訴 항소심 패소
2013-12-11 10:49:04 2013-12-11 11:12: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상장폐지된 유아이에너지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의 쟁점이 된 부분은 상장폐지 사유가 된 선수금 과소계상 부분이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증선위 결정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증선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으로써 재상장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최규홍)는 11일 유아이에너지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선수금으로 보지 않아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선수금으로 보고, 회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이유로 감리조치를 내린 증선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사업과 관련해 선수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이유로 유아이에너지에 감리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지적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로 처분하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 된 뒤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아이에너지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무효 청구소송을 내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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