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6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기국회 석 달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 날 겨우 37개가 통과됐다. 37개도 법안뿐 아니라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법안은 그보다 더 적은 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정기국회 시작하면서 참여연대와 함께 통과되어야 할 여러 가지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고 각오를 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참담한 이런 결과밖에는 얻지 못 했다"며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연대에서 법률안 제안뿐 아니라 각 현장에서 현재 뛰고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 소중한 현장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듣고 더 무거운 책임감 느끼게 됐다"며 "바쁘신 중에 민생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실 시간을 쪼개서 오신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 가지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한번 이루어보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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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안 의원과 이외에도 송호창 의원,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乙)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이하 맘상모), 전국문구생산및유통연합회, 전국고물상연대, 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등 여러 민초 단체가 참여해 민생 경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더불어 이들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및 노동기본권 확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乙) 살리기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 ▲서민가계 보호 및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생활 속 을(乙) 생존권 보장 및 풀뿌리 경제민주화 실현 등 관련 입법과제 26개를 제시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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