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내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최대 1.2% 까지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최대 1.2%(평균 0.6%)까지 감소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0%에서 연 2.9%로, 생명표는 현행 2011년 국민생명표에서 2012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고 기대금리도 낮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1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기존 가입자와 올 연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월지급금 예시 및 변경내용(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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