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창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전날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아 부실기각 아닌가 싶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한 피의자도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이 서로 엇갈려 두 사람을 떼 놓고 진술 변화를 통해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해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 행정관으로부터 자신에게 열람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규명하는 것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자체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지목한 안정행정부 김모 국장(49)에 대해 조 전 행정관이 진술을 번복한 만큼, 검찰은 조 행정관의 이번 진술에 대해 더 확실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거짓진술을 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한 윗선이 여러명일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조 행정관→서초구청 조 국장→서초구청 김 팀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윗선이 직접 김팀장에게 채모군의 가족관계기록부 열람을 부탁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복원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보안한 뒤 조만간 관련자의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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