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수도권과 지방으로 단순하게 책정된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이 지역과 지형에 따라 세분화 돼 재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재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등 개발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 중 하나다.
현재 2700㎡ 이하 개발사업의 표준개발비용은 ㎡당 수도권 5만7730원, 비수도권 4만830만원으로 단순화 돼 있다. 하지만 경사지나 임야 공사가 대부분인 대도시와 평지를 주로 개발하는 농촌 및 중소도시의 특성상 실제 개발비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별, 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구체화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도 및 시·군·구별로 세분화했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외로 구분해 현재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나눴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운영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 1월1일 적용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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