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선정 심사자료 중 '법인주주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판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개인주주의 정보(성명, 출자액, 신규발행주식수, 총투자액, 주식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대표이사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재무·회계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BN의 종편 선정 심사자료 중 '법인주주 정보'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중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와 주소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미 비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과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편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7월 TV조선·채널A·JTBC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4개 종편 중 MBN은 '주주의 권익 보호'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MBN에 대한 심사자료는 공개가 유보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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