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6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점포에 세를 드는 비용을 연3% 이자로 최장 6년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55세 이상인 실직 고령자 중 한 세대의 주 소득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심사와 선발을 하며 올해는 이번 접수 후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을 예정이다.
접수 신청은 창업 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나 1588-007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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