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2기 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채 '깜깜이'식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9일 성명을 내고 "2기 위원회 구성이 국민과 법조계 입장에서 볼 때 정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변협은 "2기 위원회는 국내외 지재권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만큼 재야법조계의 대표자인 변협의 추천을 받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 19명 중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다"며 "그 위원조차도 어떤 경로를 통해 위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집중 등 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에도 법원 측에서 추천한 위원은 찾아볼 수 없고, 검찰이나 법무부 소속 위원 또한 한 명도 없다"면서 "지재권에 관한 가장 전문가인 법조계 전문가들을 거의 배제한 채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위원회가 마련한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 역시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한 졸속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재권 관련 사건의 관할집중은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과 로스쿨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인 위원 구성을 통한 졸속적인 결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일원화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3일 국가지재위 2기를 위촉하고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
국가지재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9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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