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씨(51)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부를 각각 반박했다.
그는 현직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 "고의로 국정원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며, 이름을 확인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받은 명단에 있는 당사자가 국정원에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국정원 당직 근무자가 외부에 직원의 정보를 알려준 것은 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정원 직원의 근무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다만 국정원 직원 3명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댄 데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임기응변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정원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발언은 국정원 직무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재직하며 알게된 사실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국정원장의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외부에 알린 혐의와 국정원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현직 직원을 사칭해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로 김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상태에서 한겨레과 인터뷰를 갖고 심리전단의 댓글 업무과 관련한 사항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말에는 민주통합당 대선캠프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5~6명의 명단을 받고, 국정원 당직실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김씨는 국정원 당직근무자와 전화통화에서 "수사국 팀장인데 연말에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직원들 주소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실체를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자필로 메모해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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