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스마트홈 급물살에 유해 전자파 우려
"유해 전자파 범람..안전규정 마련 시급"
2014-01-21 16:54:42 2014-01-21 16:58:4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범람하는 스마트 가전제품으로 인한 유해 전자파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 규제가 아직 모호한 데다 유일한 안전인증 기관인 EMC기준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주요 가전기업 등 업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강제성을 띤 보다 엄격한 안전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표 가전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 중인 스마트홈 시스템이 소비자들을 지속적인 전자파 환경에 노출시켜 기존 휴대전화, 일반가전보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등으로 인한 전자파를 '인체에 발암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종양이 발생할 위험도가 일반인 대비 1.8~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충격을 던져줬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우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와 함께 일상 속에 유해전자파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강력한 안전규정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저주파수 전자기장(EMF)에 대한 강제규정을 시행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 스마트 가전이 아닌 일반 전자제품 사용시 기기와 일정 간격을 두거나 사용빈도를 낮추면 전자파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스마트 가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탓에 유해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 가전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자와 운영자가 전자파에 노출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파 위협의 특성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피부 표면 전류부터 MHz와 GHz 범위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인체 조직의 가열까지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이 휴대전화 등의 무선통신기기 이외에 무선 랜을 사용하는 노트북, 태블릿PC 등에 유해 전자파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가전제품의 경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되는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평가 자체가 제조사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맞춰져 있어 관련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평가다. EMC기준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가전의 전파 안전성에 대한 기준, 시험방법 등은 국내 제조사, 통신사들이 참여해 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값이 너무 타이트할 경우 제조사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준을 확립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사진=LG전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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