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해지 후폭풍..카드모집인 '해지 수수료' 폭탄
6개월 이전 해지시 모집인 건당 2~3만원 수수료 뱉어내야
2014-01-24 11:45:00 2014-01-24 11:45:0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사상최대 정보유출사고로 카드 모집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카드해지 요청이 쏟아지면서 모집인 수당 방식에 따라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선지급 받은 수수료를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다음달 정보유출 카드3사가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신규모집이 중단돼, 해당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카드모집인들이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위기에 내몰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사의 카드해지 건수는 174만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카드 해지로 모집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 정보유출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붉어진 셈이다.
 
모집인 수당은 크게 발급 즉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는 선불제 방식과 여러차례 나눠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나뉜다.
 
선불제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 모집인의 경우 발급 6개월 이전에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카드모집인은 신규발급 당시 카드사가 제공했던 발급수수료를 반납해야한다. 발급수수료는 통상 2~3만원이며,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급 카드는 5만원 수준이다.
 
후불제 방식도 마찬가지다. 회원이 카드 발급 후 일정기간(2~6개월) 유지할 경우 카드사가 단계적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이번 카드사태로 해지건수가 빗발치면서 카드 3사 모집인들이 수수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지난해말 기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모집인 총 3만4683명 가운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모집인수는 2만여명이며, 정보유출 카드3사(KB국민·롯데·NH농협) 모집인은 7000명 수준이 것으로 추정된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모집인도 손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보상은 커녕 오히려 카드사에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모른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호소했다.
 
더구나 내달 중 카드3사가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되면서 해당 카드사의 모집인은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
 
전광원 협회장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도 수많은 모집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만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며 "3사에서 모집인 유출을 막기 위해 (월급을 제시하는 등)노력하겠지만 남아있는 모집인은 절반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후 단기간에 신규영업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신규모집 대부분이 모집인에 의해 이뤄졌기때문에 모집인에게 수수료 청구 등 부담을 지우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태 역시 후유증을 고려해 모집인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때문에 수수료부담을 모집인에게 모두 떠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유출사태로 인해 다른 카드사 모집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드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여파가 전체 카드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신규발급도 이미 침체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카드 모집인 김 모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있는 카드사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유출 사고가 알려진 이후 카드 1장을 신규발급하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불안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해지하는 고객도 있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이어 "정보가 유출된 3사의 카드를 해지한다고 해서 다른 카드사 상품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카드를 쓰는 회원이 많다"고 말했다.
 
 
◇1억여건이 넘는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고객들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점을 찾았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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