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시중 은행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뱅킹 이체 때 본인 인증 액수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체 범위를 하루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각각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개요(자료=금융위원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미리 지정해놓지 않은 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전자뱅킹으로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됐다.
은행들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것으로, 금융 소비자는 소규모 자금을 이체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만큼 금융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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