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진흥특별법 14일 본격 시행
2014-02-13 12:00:00 2014-02-13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불리는 ICT 진흥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해 ICT R&D 전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ICT융합 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유망 기술·서비스로 지정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도 마련된다.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ICT 장비산업에 대해서는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하는 등 산업기반 구축이 가능토록 했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하며,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해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를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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