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낙마한던 김종훈 씨(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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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던 김 전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현행법에 의거해 이날 오전 0시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김 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으나 장관 임명을 앞둔 지난해 2월14일에야 한국 국적을 회복한 점과 1조원대 자산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김 전 후보자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IT투자업체에서 이사직을 맡은 경력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공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냐는 비판도 받았다.
결국 지난해 3월 김 전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했으며 미국 언론에 "낡은 한국 국수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는 글을 기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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