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생계획안 제출..투자자 '변제율' 접점은?
2014-02-14 15:38:46 2014-02-14 16:00:21
ⓒNews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 계열사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각각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정해질 투자 피해자들의 변제율을 놓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됐으며, 동양인터내셔널 등 각 계열사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건 개인채권자모임도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에 대한 채권자주도형 회생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각 계열사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다. 피해자 배상금은 전체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액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계열사 부실채권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불완전판매에 한해) 변제액을 뺀 손해액의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책임지게 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현금변제율(38%)에 대해 반발, 현금변제율을 50%로 제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과 채권자가 제시한 현금변제율에서 12%포인트 차이가 있다"며 "계열사 매각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회생계획안의 최종 인가까지는 관계인 집회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아직 남았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계획안이 법률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결의에 부쳐도 된다면 관계인 집회를 연 후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