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3인방 1심서 징역 4년..이재현 운명은?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집행유예 전철 밟나
2014-02-14 17:20:31 2014-02-14 17:27: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CJ그룹은 기나긴 법정공방을 준비하게 됐다. 다만 검찰 구형(6년)보다 선고 형량이 낮아지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위안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수천억원대의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 직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선고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부분이(유죄로 판단돼) 아쉽다"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으로의 감형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연찮게도 이재현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심에서 모두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승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데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태원 회장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르면 이달 말 있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김승연 회장이 같은 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다. 특히 경제민주화 광풍이 꺾이면서 살벌했던 사법부의 칼날 또한 누그러진 모양새라 SK와 CJ의 기대감은 커졌다.
 
다만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실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재계는 다소 착잡해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부 기류가 달라진 것 같았는데 오늘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며 "총수들 재판이 많이 걸려 있어 재계로서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 회장은 만료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연장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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