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부터 12개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 새로 편입돼 총 42개로 확대된다. 2009년 45개 지정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기업그룹 부실 사전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완화하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30개 주채무계열에 12개의 대기업이 추가 지정된다.
추가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현대,한라, 한국타이어, 대성 등이다.
주채무계열제도는 2001년 첫 시행시 60개로 시작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5개 그룹이 지정돼 있었다.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그룹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은 재무구조평가를 하며 취약우려 그룹으로 평가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편입기준은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들어 연이은 기업 부실로 인해 금융권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추가 부실이 현실화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출 연체시 지연배상금율 뿐 아니라 지연배상금액도 함께 공시된다.
예를들면 1억원 대출받고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율과 지연배상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연체시 지연배상금률만 알 수 있어 실제 부담수준을 파악하기가 곤란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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