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가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법정다툼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2)의 승리로 끝났다.
26일 이 전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기간 내내 말한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은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를 통해 "상고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상속주식에 대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을 대리한 차동언 변호사는 "우리 판단과 다르게 재판부가 판결해 안타깝다"며 "현재로서는 상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했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이 삼성특검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회장은 2011년 CJ측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련한 소명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차명주식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차녀 이숙희(79)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0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삼성생명 주식의 제척기간이 지난 이유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보통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보통주식 33만7276주와 인도집행 불능에 대비한 8648억여원 등 9400억여원으로 청구금액을 대폭 낮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동생에게 화해 요청을 했으나, 이 회장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총 171억여원이다.
◇이맹희 전 회장(왼쪽)과 이건희 회장(사진제공=CJ그룹,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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