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4-02-26 20:36:31 2014-02-26 20:40:35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27일 10시에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사전 공시제와 제조사 장려금 조사 대상 포함 등을 통해 보조금 남발로 과열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통법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방통위에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와 판매량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대리점·판매점 등 일반 유통점들도 불법 보조금 지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