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단통법 조속히 통과돼야"
2014-02-19 14:04:34 2014-02-19 14:08:3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조속한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비싼 휴대폰 가격과 과도한 통신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심의 제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조속한 심의와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입법 기회로 이를 놓치면 단통법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은 현재 혼탁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실제 판매가를 미래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보조금 대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조사에게 판매장려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유통환경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통신시장의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과도한 차별 지원의 금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확립에 적극 찬성한다"며 "문제의 원인과 시장 문란행위의 주체는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아닌 대기업과 그 계열 유통망, 연계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특수 유통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수십만의 유통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명시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단통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단통법이 안건에 조차 올라오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단통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유통 소상인의 생업 터전이 보장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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