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구체적인 소송시기를 언급했다. 소송액만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담배소송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3년 결산내용과 2014년도 사업운영계획안 등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은 최근 관심이 집중된 담배소송은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담배소송을 어떤 규모로 언제 제기하는 게 승소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으로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지난달 24일 담배소송 제기의사를 밝힌 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소송시기를 언급했다.
이에 담배소송 현실화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담배소송의 의지를 밝히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이 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명분과 국민 여론도 충분하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건강·복지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일부 정치권에서는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어 건보공단의 소송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패소한다면 다시는 이 문제로 소송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승소를 확신할 수 없는 즉흥적인 소송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연정책을 세워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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