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은 지난해 23일간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 한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은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토마토DB)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25일, 하루 불법 정치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법파업 가담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가중해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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