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6일 신용보증기금은 우수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자금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전심사를한 후 보증예정통지를 받고 자금을 지원해준다.
보증한도는 1억원이내이며 보증료는 청년창업기업인 경우는 0.3%, 그 외의 기업은 0.7%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도 면제시킬 방침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품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수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창조경제를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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