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1심 선고 이후 수면 아래 잠복했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양사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 1심 선고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삼성과 애플이 서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27일 오후 4시30분과 5시에 각각 연다.
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는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27일 양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할 쟁점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듣고, 재판을 진행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8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양사의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측에 침해 1건 당 2000만원씩 배상토록 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재고 폐기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삼성도 애플의 '바운스 백(화면의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2500만원의 배상과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 탭 2종 등에 대한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을 지시했다. 다만 애플이 주장해 온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상용특허 침해건이 다뤄졌던 삼성과 애플간 국내 특허소송 2차전 승부는 삼성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상용특허 3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아직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삼성은 2012년 3월6일 애플이 자신들의 ▲휴대전화기 데이터 표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 특허기술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은 총 14회의 변론과 2번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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