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삼성SDI(006400)가 텔레비전(TV)과 컴퓨터용 모니터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약 352억원)을 배상키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삼성SDI는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의 변호인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소비자측 변호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5년부터 브라운관(CRT) 가격을 인상하려는 공모를 해왔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수 천명의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미국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브라운관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안은 과거에 생산한 제품으로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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