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대책)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들어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제한 완화..약 8.5조원 투자 효과
2014-03-12 10:00:00 2014-03-12 10: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등으로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상권개발 등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 그린벨트의 28.3%를 차지하는 1530㎢ 규모다. 하지만 부산, 창원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김해공항 인근마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토록 되어 있어 상업시설 등의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절차는 오는 6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현행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토록 한 규정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등으로 무분별한 상권개발 등 난개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난개발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없고 도시관리에 문제가 없어 그린벨트 해제했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자를 구하기 힘든 사정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에 국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자 한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의 임재주택 건설 부담도 완화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용지 매각 공고일 이후 6개월내 매각이 어려운 경우 등 수요가 부족할 시,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의 변경을 허용했다.
 
공원녹지 조성부담도 낮췄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기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SPC 설립시 민간출자비율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분의1에서 3분의2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단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을 맞춤형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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