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기로 했다. 토지를 묶어놨던 규제를 대거 풀어 개발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도심 내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라는 이름을 붙여 개발 규제를 축소했고, 도심 외곽은 투자선도지구라 명명, 이 역시 토지 개발 규제를 해지했다.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 토지 개발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전국의 땅값이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외곽은 선도적 지역 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개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개발을 유도하는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구,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뉜다.
거점형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가능지역이며, 낙후형은 500억원 이상 투자, 150명 이상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해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심 내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개발유도
투자선도지구가 도심 외곽의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면 도심 내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싱가폴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여 민간자본을 활용,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키로 했다.
정부의 연이은 토지 규제 완화는 안정세를 보이는 땅값 상승률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정책으로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 상가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평균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와 세종시가 이끌었던 전국 평균 땅값은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을 돌파, 1.13%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김용구 토지개발연구원장은 "심리가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계속되는 토지 규제 완화는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며 "제한된 용적율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생을 못했던 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같은 곳에 눈길이 많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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