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선진화 방안, 방향 옳지만 방법 잘못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개최
2014-03-14 19:02:30 2014-03-14 19:06:2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금 폭탄, 임대료 상승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슈로 떠오른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전문가들이 급하게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했다는 점과 월세세입자 주거비 완화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지만 방법에 대한 이견들이 오고 갔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방향은 좋으나 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월세 전환 추세를 인정하고 월세 세입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적절했다"면서도 "다만 세입자 지원제도인 소득공제 확대와 주거급여 확대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확대는 대상에서 저소득 근로소득자, 자영업자가 제외됨에 따라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고소득 월세 거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정부가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실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임대소득 파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대료 보조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료상한제와 임대료등록제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측은 임대차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실시되면 5년간 임대를 의무로 해야하는데 이는 굉장히 강한 규제다"면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자율권 행사가 보장돼야 하고 우리는 강제보다 메리트를 주는 방법으로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회관 주택 전월세대책 긴급진단 토론회 현장(사진=한승수)
 
시장 전문가로 참여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연구위원은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박 위원은 "전월세상한제는 결국 전세상한제다. 전세는 사금융으로, 랜트가 아니고 무이자 대출이고,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며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과거에 많이 있어왔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박 위원은 전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연구위원은 “"방향성을 옳지만 전세과세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월세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에 대해 과세를 엄격하게 할 경우 집주인이 월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1년~2013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 36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2년간 전세 세입자는 1549만원, 월세 세입자는 2521만원을 주거비로 지불했다. 월세거주가 전세거주보다 주거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월세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저소득층 월세 입자에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이 근로소득별로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3000만원인 월세 세입자의 한달 감세액은 각각 1만2500원, 2만9200만원이다. 하지만 연봉이 4000만원, 5000만원인 경우에는 4만원, 연봉 6000만원, 7000만원은 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홍 소장은 "정부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임대료 보조정책에서 상위 20%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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