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 대선에서 개표과정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모씨(60)와 김모씨(67)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한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이 책은 배포와 판매, 광고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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