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출소한 뒤 30년 전 세들어 살던 집으로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80대 가까운 여주인을 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30년 전 세입자로 산 적이 있는 집 주인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의 신상공개와 5년간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 등 실형 전력이 십 수회에 이름에도 출소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갑자기 30년 전 세입자로 살았던 집에 찾아가 집주인 B씨(76)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수시로 찾아가 괴롭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정오쯤 부엌에 혼자 앉아있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날 밤 다시 B씨의 딸 C씨(54)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고 C씨가 반항하자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 달 한 법당에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돈 2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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