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를 위조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김 과장을 15일 오후 7시쯤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후 발부받아 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외부 협력자 김모씨(61)에게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측이 제출한 북한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문건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김 과장을 상대로 증거위조 의혹에 개입했는지, 이를 지시한 다른 국정원 직원은 없는지, 나머지 위조됐다고 알려진 2건에 대한 입수작업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김 과장과 김씨를 직접 대질해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이르면 내일 중 김 과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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