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가상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미국인 영어강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국적의 영어강사 정 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미상의 개발자(혹은 단체)가 만든 가상의 화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0.6764 비트코인(미화 약 480달러)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엑스터시 126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1정씩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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