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수억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9억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 김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협회장으로 재임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9억원 상당의 협회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체육단체 비리 부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강조가 됐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체육단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대한배구협회,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대한야구협회에 대해 수사 중이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를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지검은 울산시태권도협회 등을 각각 맡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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