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이 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산업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TO는 "중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키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국내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희귀 광물 자원인 희토류와 텅스텐 등에 5~25%의 수출 관세를 부과했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취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미국과 일본, EU 국가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제품에 희토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은 중국 기업에 유리한 조치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 현장(사진=로이터통신)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위원회에서 중국의 규정 위반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서방 국가의 승리가 확정된 셈이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은 "오늘의 판결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연 자원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으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 기업들은 세 배나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중국의 경쟁자들과 싸워왔다"며 WTO의 결정을 환영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방침은 WTO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을 재검토 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맞춰 합당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WTO는 최대 90일 동안 심의를 진행한다.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 중에 희토류 무역 분쟁은 일단락 지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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